소개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로 불립니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부동산 임대소득자 등 다양한 수입원을 가진 분들이 반드시 챙겨야 하는 중요한 세무 일정이죠.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자가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정확한 신고 기간과 마감일을 놓치곤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종합소득세 자가 신고 기간과 마감일에 대해 정확하고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헷갈리는 신고 대상자,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방법,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지금 확인하시고, 늦지 않게 준비해보세요! 핵심 요약 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신고 대상: 사업소득, 근로 외 소득 있는 개인 (프리랜서, 임대사업자 등) 신고 방법: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신고 마감일: 2025년 5월 31일까지 제출 및 납부 완료 지각 시 불이익: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발생 종합소득세 자가 신고란 무엇인가? 종합소득세 자가 신고는 말 그대로 본인이 스스로의 연간 소득을 정리해 세무서에 신고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국세청에서 일부 데이터를 제공해 주긴 하지만, 그 외의 사업소득, 프리랜서 수입, 임대소득 등은 본인이 정리해서 신고해야 하죠. 일반적으로 직장인은 원천징수로 인해 별도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부업이나 기타 수익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자가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때, 홈택스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어 많은 납세자들이 이를 선호합니다. TIP: 국세청 홈택스에서 '모두채움 신고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고 과정이 훨씬 간단해집니다.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붙게 되니 꼭 기간 내에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신고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홈택스 마이홈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