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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및 상한액·하한액 계산 방법 (구직활동 인정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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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초 핵심 요약: 2026년 최저임금(시간당 10,320원) 인상에 맞춰 실업급여 하한액은 일 66,048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상한액 역시 6년 만에 일 68,100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및 비자발적 퇴사 요건을 충족하면 연령과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반복 수급자 및 구직활동 인정 기준이 강화되었으므로 정확한 고용24 신청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나도 해당될까? (3초 체크리스트)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인가요? 권고사직, 계약만료,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셨나요?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취업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나요? 1. 2026년 실업급여 수급자격 기본 조건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근로자가 불의의 퇴직을 당했을 때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고용보험 지원 제도입니다. 단순히 회사에서 나왔다고 해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필수 자격 기준을 명확히 충족해야만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조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 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단순 주휴일이나 유급휴일을 제외한 '실제 임금 지급 대상이 된 날'만을 계산하므로 실제 근무 기간은 약 7~8개월 이상이어야 안전하게 조건을 채울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 및 예외 조건 퇴사 사유는 원칙적으로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 만료,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합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라 할지라도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했거나, 사업...